은행이 망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보험이 미적용되는 은행도 있기 때문에 상품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 5천만원 핵심 포인트
✅ 미적용 은행도 대안은 있다
✅ 은행 당 최대 5천만원까지 보상 가능
✅ 우체국은 한도가 없다
예금자보호법 5천만 원
예금자보호법은 예금보험공사에서 개인 당 5천만 원까지 보장해주는 법입니다. 보험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은행이 예금자보험에 가입하면 예금보험공사에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이 돈을 적립했다가 은행이 망했을 때 예금보험공사는 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상해 줍니다.
계좌 또는 상품 별이 아닌 개인이 기준이기 때문에 A은행에 1억을 예치한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B은행과 C은행에 각각 5천만 원씩 받지 못했더라도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금자보호법은 은행 별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예금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은행 리스트를 파악하고 해당 은행에는 돈을 예치하지 않는 게 좋겠죠.
예금보험 미적용 은행
예금보험이 미적용되는 대표적은 은행은 5개가 있습니다. 사실 더 많은 은행이 있지만 한 번쯤 이름을 들어봤을 법한 곳만 작성한 것입니다.
- 농협
- 수협
- 신용협동조합
- 새마을금고
- 우체국
그런데 위의 5개 은행은 예금자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자체 기금을 구성하여 예금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5천만 원까지 충분한 보상이 가능한 규모의 은행입니다.
특히 우체국은 국가에서 보장을 해줍니다. 한도가 5천만 원이 아니라 전액을 보상해주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법 적용 중인 은행보다 더 뛰어나다고 볼 수 있겠죠.
위의 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미적용 은행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명을 검색하고 리스트에 표시된다면 예금자보험에 가입된 곳이라고 볼 수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예금자보험 신청
내 돈을 가진 은행에 문제가 발생해서 예금자보험을 신청해야 한다면 아래 과정을 참고해 주세요.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일정 공지를 확인합니다.
- 기간에 맞춰 본인인증을 진행하고 지급신청을 합니다.
- 약 이틀 후에 보험금이 입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