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을 할 경우에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간혹 차이점을 몰라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발생되니 전환 및 조회, 납부 방법까지 한 번에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핵심 키워드
✅ 범칙금 형사처벌
✅ 범칙금 과태료 전환 가능
✅ 법인 자동차 과태료
과태료 범칙금 차이
과태료와 범칙금은 같은 단속에 걸리더라도 금액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금액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벌점 때문인데요.
과태료는 벌점이 없지만, 범칙금은 벌점도 같이 부여됩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더 비싸고 범칙금이 약간 저렴한 편이죠.
제한속도 위반 시에 과태료와 범칙금은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한속도 | 과태료 | 범칙금 |
100km 초과 | 13만원 | 12만원 |
80km 초과 100km 이하 | 10만원 | 9만원 |
40km 초과 60km 이하 | 7만원 | 6만원 |
20km 초과 40km 이하 | 4만원 | 3만원 |
과태료는 무인 카메라와 같은 장비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아닌 차량 주인에게 부과됩니다. 정확하게 운전자 신원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범칙금은 경찰관이 직접 단속하기 때문에 운전자 신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하게 됩니다.
과태료 범칙금 미납 시
범칙금은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형사처벌 또는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 신원까지 파악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추척할 수 있는 것이죠. 납부기간이 지난 경우에 교도소 또는 유치장까지 끌려갈 수 있으니 범칙금은 납부기한이 매우 중요합니다.
과태료는 형사처벌까지는 아니지만 가산금이 부과되며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 영치란 자동차 번호판을 뜯어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번호판이 없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은 불법이기에 차량을 더 이상 운행할 수 없습니다.
간혹 자동차 번호판을 유사하게 만들어 운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전환
범칙금을 납부하면 벌점을 받게 되므로 자동차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벌점이 없어서 영향이 미미한 경우라면 지출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환하여 납부하는 방법은 아래의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한 홈페이지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조회 및 납부
대부분 과태료나 범칙금은 집으로 우편을 전달받게 됩니다. 간혹 이사를 가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인터넷에서 조회 및 납부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이파인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후에 과태료나 범칙금이 있다면 납부도 가능합니다.
이파인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최근단속내역이나 미납과태료, 미납범칙금을 클릭한 후에 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하시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 명의
법인 명의로 과태료를 최초로 조회할 때에는 신청 및 관할 경찰서에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이파인 홈페이지 메뉴에서 [신청 > 법인신청]으로 이동해 법인번호를 신청합니다. 그리고 관할 경찰서에 연락해서 신청이 잘 됐는지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할 경찰서에서 승인을 한 후에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법인차량도 과태료 조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