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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이유 - 전환 조회 납부

속도위반을 할 경우에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간혹 차이점을 몰라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발생되니 전환 및 조회, 납부 방법까지 한 번에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핵심 키워드

✅ 범칙금 형사처벌

✅ 범칙금 과태료 전환 가능

✅ 법인 자동차 과태료

 

 

 

 

과태료 범칙금 차이

과태료와 범칙금은 같은 단속에 걸리더라도 금액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금액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벌점 때문인데요.

 

과태료는 벌점이 없지만, 범칙금은 벌점도 같이 부여됩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더 비싸고 범칙금이 약간 저렴한 편이죠.

 

제한속도 위반 시에 과태료와 범칙금은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한속도 과태료 범칙금
100km 초과 13만원 12만원
80km 초과 100km 이하 10만원 9만원
40km 초과 60km 이하 7만원 6만원
20km 초과 40km 이하 4만원 3만원

 

과태료는 무인 카메라와 같은 장비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아닌 차량 주인에게 부과됩니다. 정확하게 운전자 신원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범칙금은 경찰관이 직접 단속하기 때문에 운전자 신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하게 됩니다.

 

과태료 범칙금 미납 시

범칙금은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형사처벌 또는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 신원까지 파악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추척할 수 있는 것이죠. 납부기간이 지난 경우에 교도소 또는 유치장까지 끌려갈 수 있으니 범칙금은 납부기한이 매우 중요합니다.

 

과태료는 형사처벌까지는 아니지만 가산금이 부과되며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 영치란 자동차 번호판을 뜯어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번호판이 없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은 불법이기에 차량을 더 이상 운행할 수 없습니다.

 

간혹 자동차 번호판을 유사하게 만들어 운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전환

범칙금을 납부하면 벌점을 받게 되므로 자동차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벌점이 없어서 영향이 미미한 경우라면 지출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환하여 납부하는 방법은 아래의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한 홈페이지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조회 및 납부

 

 

대부분 과태료나 범칙금은 집으로 우편을 전달받게 됩니다. 간혹 이사를 가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인터넷에서 조회 및 납부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이파인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후에 과태료나 범칙금이 있다면 납부도 가능합니다.

 

이파인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최근단속내역이나 미납과태료, 미납범칙금을 클릭한 후에 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하시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 명의

법인 명의로 과태료를 최초로 조회할 때에는 신청 및 관할 경찰서에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이파인 홈페이지 메뉴에서 [신청 > 법인신청]으로 이동해 법인번호를 신청합니다. 그리고 관할 경찰서에 연락해서 신청이 잘 됐는지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할 경찰서에서 승인을 한 후에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법인차량도 과태료 조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