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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인터넷 발급 방법 - 피부양자 차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보험료를 제출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 많은 기관에서 증빙용으로 제출을 요청합니다. 간편하게 발급 가능한 인터넷 발급 방법을 참고하시고, 피부양자의 경우 무엇이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핵심 포인트

✅ 피부양자 늘어나도 보험료 차이 없음

✅ 직장가입자는 기업에서 보험료 절반을 부담

✅ 납부확인서 간편하게 인터넷 발급 가능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납부하는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나 연말정산 시에 필수로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간혹 대출 신청 시, 신청자의 소득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을 진행할 때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라는 단어가 표시됩니다. 일반적인 직장인이라면 직장가입자로 구분되며 사업을 하는 사업주는 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

  • 직장가입자 : 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나머지

 

직장가입자는 기업과 직장인이 반씩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약 6.12%를 보험료로 납부하는데 직장인은 절반인 3.45%만 납부하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자동차를 포함한 재산을 고려해 보험료를 계산하게 됩니다. 소득에 재산점수와 자동차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당 금액을 곱하는 방식입니다.

  • [소득 + 재산점수 + 자동차점수] X 점수당 금액

 

소득과 재산점수, 자동차 점수를 합산한 후에 점수당 금액인 208.4원을 곱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208.4원은 2023년 기준의 점수당 금액입니다.

 

피부양자

피부양자란 다른 사람에게 부양을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근로능력이 없는 대상자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대학생인 아들이 아버지의 피부양자로 등록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 피부양자 등록을 통해 소득이 없더라도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음

 

피부양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인데요. 물론 아무나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준을 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피부양자도 아래와 동일한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인터넷 발급 방법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로 이동한 후 아래 과정을 참고해 주세요.

 

1. 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로 이동한 후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서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클릭하세요.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상단 검색창에 직접 입력해도 됩니다.

국민건강보험-홈페이지-메뉴
국민건강보험-홈페이지

 

2. 인증 로그인

간편 인증을 통해 본인인증 및 로그인을 진행해 주세요.

 

3. 조회

건강보험 발급 용도, 조회 기간을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조회
건강보험-조회

 

4. 조회결과

조회결과에서 간략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PDF 파일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문서 비밀번호는 생년월일 6자리를 입력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