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보험료를 제출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 많은 기관에서 증빙용으로 제출을 요청합니다. 간편하게 발급 가능한 인터넷 발급 방법을 참고하시고, 피부양자의 경우 무엇이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핵심 포인트
✅ 피부양자 늘어나도 보험료 차이 없음
✅ 직장가입자는 기업에서 보험료 절반을 부담
✅ 납부확인서 간편하게 인터넷 발급 가능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납부하는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나 연말정산 시에 필수로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간혹 대출 신청 시, 신청자의 소득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을 진행할 때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라는 단어가 표시됩니다. 일반적인 직장인이라면 직장가입자로 구분되며 사업을 하는 사업주는 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
- 직장가입자 : 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나머지
직장가입자는 기업과 직장인이 반씩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약 6.12%를 보험료로 납부하는데 직장인은 절반인 3.45%만 납부하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자동차를 포함한 재산을 고려해 보험료를 계산하게 됩니다. 소득에 재산점수와 자동차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당 금액을 곱하는 방식입니다.
- [소득 + 재산점수 + 자동차점수] X 점수당 금액
소득과 재산점수, 자동차 점수를 합산한 후에 점수당 금액인 208.4원을 곱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208.4원은 2023년 기준의 점수당 금액입니다.
피부양자
피부양자란 다른 사람에게 부양을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근로능력이 없는 대상자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대학생인 아들이 아버지의 피부양자로 등록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 피부양자 등록을 통해 소득이 없더라도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음
피부양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인데요. 물론 아무나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준을 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피부양자도 아래와 동일한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인터넷 발급 방법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로 이동한 후 아래 과정을 참고해 주세요.
1. 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로 이동한 후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서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클릭하세요.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상단 검색창에 직접 입력해도 됩니다.
2. 인증 로그인
간편 인증을 통해 본인인증 및 로그인을 진행해 주세요.
3. 조회
건강보험 발급 용도, 조회 기간을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조회결과
조회결과에서 간략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PDF 파일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문서 비밀번호는 생년월일 6자리를 입력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