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행한다면 주기적으로 정기검사를 반드시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간혹 잊어버리고 기간을 지나게 된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기검사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안전과 비용 모두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핵심 포인트
✅ 미 검사 시 과태료 60만원 납부
✅ 운전자 안전과 연관된 검사 진행
✅ 저렴한 검사 비용
자동차 정기검사란
아파트 주차장에 자리가 부족하다고 할 만큼 가구 당 자동차 대수가 증가했습니다. 한 집에 3대의 차량을 가진 곳도 종종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할 자동차가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의 상태를 체크해 운전자의 안전을 지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과 직결되는 검사이기 때문에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기검사 기간을 확인하고 검사할 곳을 예약해 방문하면 다양한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튜닝 여부나 헤드라이트 상태, 부식 상태와 같은 차량 안정성을 위주로 체크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비 영업용 자동차의 정기검사 기간 2년입니다. 그런데 신차를 출고해 운행 중이라면 첫 번째 정기검사를 4년 후에 받으셔야 합니다. 신차의 컨디션이 좋기 때문이겠죠.
신차도 첫 번째 정기검사를 받은 후에는 기존 자동차와 동일하게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구분 | 검사유효기간 | |
비사업용 자동차 및 피견인 자동차 | 2년 (신조 4년) | |
사업용 승용차 | 1년 (신조 2년) | |
경형 소형의 승합 및 화물차 | 1년 | |
사업용 대형 화물차 | 차령 2년 이하 | 1년 |
차령 2년 초과 | 6개월 | |
중형 승합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차 | 차령 8년 이하 | 1년 |
차령 8년 초과 | 6개월 | |
그 외 자동차 | 차령 5년 이하 | 1년 |
차령 5년 초과 | 6개월 |
택시와 같은 사업용 승용차는 신차일 경우 2년 후에 정기검사를 받고, 기존 자동차는 1년마다 검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리스 또는 렌트를 이용중이라면 정기검사 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비용
자동차 정기검사 비용은 자동차 크기에 따라 상이합니다. 1급 공업사를 방문하면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
정기검사 | 17,000원 | 23,000원 | 26,500원 | 29,000원 |
과태료
정기검사 비용이 아깝다고 느껴진다면 30만 원의 과태료를 생각해 보세요. 과태료에 비하면 정기검사는 더 저렴하고 운전자의 안전까지 지켜주는 검사를 진행합니다. 지역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3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예약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자동차 정기검사 예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상단의 자동차검사예약 > 검사차량 조회/예약을 통해 검사 예약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하단의 자동차 검사 예약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자동차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차량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 검사만료일을 확인하시고 예약정보를 입력합니다.
- 예약일자와 지역별 검사소를 선택합니다.
- 예약시간을 선택하고 결제를 진행하면 예약이 완료됩니다.